(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상속세법상 일괄공제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배우자 생존시에는 10억원,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상속공제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6억원 또는 11억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결국 똘똘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결정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다. 국세청이 대부분 상속세에 대해 통상 100일 정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세 절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금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꼬리표 달기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증여세 무신고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인 15년 간의 금융거래내역, 재산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라 증가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추계신고 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외 1필지에 ‘000’이라는 다세대주택(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로, 2017.1.12. 개업하여 2017.11.28.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에 분양을 완료하고 2018.12.31.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0.5.14.부터 2020.7.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정기조사(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쟁점주택 관련 사업소득 필요경비 000원을 실지조사에 의한 필요경비 000원으로 경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000원을 배제하여 2020.10.6. 청구인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 과세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열었다. 3일 국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으로, 이번 컨설팅에서 국세청은 비거주자 가상화폐 과세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올 때의 취득가액은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긴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이동 시 거래자 개인이 인지한 시점과 가상화폐 지갑에서 자산이 확인되는 시점의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6.16. 및 2014.12.11. OOO일대 쟁점사업지에 공동주택 OOO세대를 건설하는 쟁점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OOO은 2016.5.26. 쟁점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OOO블록은 주식회사 OOO에, OOO블록은 청구조합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조합은 2018.8.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6년~2018년 사이에 쟁점사업지 내 기반시설에 편입된 토지 등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불복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3.31. 처분청에 aaa, bbb, ccc 및 ddd가 2006.5.25.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에게 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 및 같은 동 000를 합계 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000원을 수취하였다. 이후 심판원은 쟁점계약이 해지되어 위 계약금 000원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2020.10.7.~2020.11.5.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쟁점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2007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불가한 것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청구주장금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7.6.28. 쟁점토지를 aaa·bbb에게 각 1/2지분씩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aaa·bbb은 000에 청구인의 대리인 ccc이 작성· 교부한 현금영수증 000원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000원임을 자진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20.10.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주장처럼 매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합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됐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2.8. OOO(이하 쟁점아파트)를 취득해 2020.6.9.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0.9.14. 1세대 2주택 중과세율(40%)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0.9.28. 청구인의 아들 AAA이 2013.2.20.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쟁점감면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AAA이 1999.4.9.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동거해 오다가 2013.2.20. OOO(OOO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인을 포함하는 세대전원이 해당 분양아파트로 전입한 것은 동거봉양을 위한 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형사사건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자료 등이 개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의 고표와 게액을 경정한 다음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의 과표와 세액을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20.5.8. 쟁점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6.23. 쟁점법인의 지분 000%를 보유하고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인 청구인을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해당 지분을 상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가 2020.8.7. 이를 취소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의 경정시 세무조정한 2014~2017년 귀속 합계 000원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원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다음 표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러한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 2017년 사보(私報) 기획,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창업한 홍길동 씨는 관할구청에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보 기획, 제작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2017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매입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계산한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홍길동 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미등록한 기간의) 매출액 10%를 부가가치세 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문용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000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2.21.‘000’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000의 000와 컨설팅용역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000이 네트워크마케팅을 통해 거낭보조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000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는 국내에서 모집한 다단계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수취한 후원수당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1.6. 및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