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9.30. 000외 12필지 소재 000집합건물 24.174㎡(쟁점건물) 및 같은 곳 000대지 2.14㎡(쟁점토지이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12.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2020.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3.2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수익자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신탁법 §59) 즉,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동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유류분 청구와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가액 유류분 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된다.(민법 §1113) 유류분 가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채무 * 증여재산: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 권리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철강제품을 실제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17. 설립되어 000에서 도매업(철강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처분청이 2019.8.19.부터 2019.12.8.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5.1,1,~2016.6.30.)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과 ㈜BB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 및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아래 이를 손금 부인 선행처분 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확정)되어 후속처분인 이 건 처분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소득 부인한 후 소득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주)AAA(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주)BBB, (주)CCC, (주)DDD, EEE, (주)FFF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주 AAA과 합의 하에 쟁점거래처들과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AAA의 육류담보대출을 도와주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매출. 매입을 부인하는 등 2019.1.11.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선행처분)하는 한편, 000원을 대표자 상여(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2019.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무렵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너무 심하게 요구한다’ 내지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아무것도 안하고 나갔다’이다. 원상회복 비용은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닌데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참아왔던(?) 불만이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의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크지 않은 금액을 두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임대차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할까? 먼저 원상회복의 처음이자 끝은 계약서다. 임대차 원상회복에 관한 법과 판례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법과 판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표시다. 그 의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이고, 그 외에 의사 수발신 내역(전화, 문자 등)이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쟁점증권들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을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1.7. 사망한 A(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2020.5.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에는 집합투자증권(쟁점증권)과 채권(쟁점채권)이 누락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재평가해 2020.11.2.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18.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평가된 금액(쟁점증권들)이거나 취득가액(쟁점채권)으로 상속 당시와는 괴리가 있는 재산적 가치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쟁점증권①의 경우 투자처의 사업실패로 상속개시 당시 투자원금의 회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법률 개정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3.9%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였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였다. 권역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비중은 서울이 40.7% vs. 37.7%로 잘했다는 답변이 3%p 더 많았다. 인천‧경기는 36.3% vs. 42.7%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역시 31.5% vs. 55.3%, 대구‧경북 25.4% vs. 53.8%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광주‧전라만이 서울과 비슷하게 잘된 조치가 48.3%, 잘못된 조치가 31.5%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절반 이상인 56.1%가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0.8%였다. 20대에서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74.2.28.부터 000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5~201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000원을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또 000청장(감사관)은 2020.2.12.부터 2020.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다음 사업연도 1월1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미수이자를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보아 해당 미수이자 가지급금 원본 전입분을 가공자산으로 하여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한 후 가지급금 잔액 및 당좌대출이자율 변동분을 고려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000원(쟁점인정이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AAA의 상여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 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 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 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청장(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AAA주식회사와 BBB주식회사(수혜법인)에 대한 000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전체조정사항)에 근거하여 수혜법인들의 세후영업이익을 증액한 후, 000수혜법인들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000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000전체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전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경정000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000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혜법인들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전체조정사항 중 일부를 제외(쟁점조정사항)하고 000원의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000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된 증여세에서 000원을 감액한다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쟁점계약서 내용상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 시작품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위 시작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개발비 ㅇㅇㅇ달러를 지급하였다. 쟁점판매자는 개발 및 제작한 시작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않고 임의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했지만, 같은 날 쟁점물품은 시제품에 해당하고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서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