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이 미숙했던 72세 강서구 주민 A씨.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했지만 홈텍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일선 세무서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대면 방식으로 종소세 신고를 돕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한달음에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마스크 까지 착용해 의사소통이 쉽진 않았지만 묻는 내용을 두 번, 세 번 상세히 안내해주는 직원의 태도에 세무서를 찾기 전 느꼈던 막막함이 녹아내렸다. # 6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 신고창구를 통한 종소세 신고에 제약이 있던 58세 강서구 주민 B씨. 안내문에 적힌 대로 홈텍스에 정보를 기입했지만, 직접 세무서를 찾아 신고했던 경험만 있던 그에게 종소세 신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같은 정보를 기입하길 수차례 반복하던 B씨는 결국 유선상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 인근 세무서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큰 기대 없이 도움을 요청한 B씨는 뜻밖의 경험을 했다. B씨의 전화를 받은 해당 세무서 직원이 무려 40분간이나 통화를 이어가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 것. 결국 B씨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분묘 외(外)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서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10.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19.8.27. 000임야 10,313㎡(쟁점임야)를 ‘유한회사 000개발’에게 000에 양도하고 2020년 3월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임야(10,313㎡)중 “청구법인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곳 및 부수토지”(1,000.4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9,312.56㎡)은 천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000 중 000만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000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2020.8.6.하였다.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해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12.31. 대표이사 오OOO에게 1997.7.1.~ 2006.12.31. 기간(이하 쟁점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6년 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했고, 2015.12.31. 오OOO에게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997.7.1.~2015.12.31. 기간에 대한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의 손금한도액 계산 시 쟁점기간을 제외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 매년 5월 일선 세무서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들로 북적 거렸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무서에 종소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예전처럼 납세자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서 민원실에 종소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 지급 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연구비의 공동연구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감독지침에 따라 쟁점연구비 중 000원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4.8. 2013~2017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오류이고, 지출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이를 정정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당초 계약서에는 신탁재산과 신탁권리를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37.5%)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과 함께 공동소유(지분 50%)하고 있는 000소재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지분 75%를 청구인과 000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0(양수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은 양수법인이 청구인과 000에게 지급한 선급금 000원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건물 준공일 내지 사용승인일 후 30일 내에 받기로 합의하였다.(당초계약) 청구인과 000은 쟁점부동산 건물에 미분양이 발생하자, 2016.12.23.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12017.3.28. 양도가액 000원, 양도차익 000원, 양도소득금액 000원, 산출세액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과 000은 2017.8.2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재차 감액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2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8.9.21.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은 000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000은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범죄와 부도덕의 극치이자 망국적 탈세, 그 끝이 왜 안보이나 세금을 빼먹고 덜 내려는 행위가 곧 탈세행위다. 소득은폐 누락이나 거래위장 등은 탈루이지만 불법적 세금 감액 등은 탈세라서 범법행위가 된다. 이는 나라재정을 좀 먹는 망국적 행위이고 정상적 납세관행을 해치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모태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줄곧 탈세가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 확산에 진력,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다. 조세 부담 공평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 행정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추진방향은 그 시대마다 제각각 달랐고 그 변화 모습도 다양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걸핏하면 기획조사를 강행하기 일쑤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범칙 건수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 파급력 제고에 방점을 찍다보니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시행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세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5. 배우자(피상속인)가 사망하자, 2019.5.9. 공동상속인인 아들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을 000으로 하여 상속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0.2.28.부터 2020.5.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2020.9.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8.12.5.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30여 년간 참기름 가게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쟁점금액은 부부공동사업으로 발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스크랩 수출에 대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해 환급신청한 것에 대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사용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대부분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는 반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Scrap)은 전량 수출하면서 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중량비를 1:1로 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8.20. 청구법인에게 관세 ㅇㅇㅇ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ㅇㅇㅇ 합계 ㅇㅇㅇ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환급특례법’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