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수원시의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추진성과가 60억원을 넘어섰다.수원시는 관내 법인 중 131개의 법인을 조사해 60억4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3년도 연간 추징세액인 40억 5천만 원의 150%에 해당되는 세액이다. 수원시 세정과에 따르면, 이같은 성과는 세무조사 업무가 일부 구로 이관되면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다 심도있고 세밀한 조사 및 기획세무조사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는 특히 세원포착이 어려운 미등기 사업장에 대해 등기부등본의 전세권 및 임차권을 확인하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이같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대상인 본점 및 지점 등을 확인해 추징하기도 했다. 세정과 관계자는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거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했으며, 소규모 영세기업 및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무조사는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써 일부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주민 편의가 크게 제고된다. 또한 관리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 법 시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의가 제고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등의 명확한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해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전산시스템을 설치·이용해 신속·정확한 지방세외수입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으로 명확하게 열거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와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높일 계획이다.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재정 예산 272조원의 연내 집행률을 85.2%로 높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재정집행률 84.7%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안행부는 특히 연말에 예산집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집행률’을 연평균 12.0%에서 0.5%포인트 축소시킬 방침이다.안행부는 또 연말까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이월액·불용액 규모도 연평균 12.4%에서 0.5%포인트 낮춘 11.9%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매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 자치단체별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연말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돼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지
(조세금융신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는 우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개편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3%에 달하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해 지방 세수 확충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지방비 지출 증가의 주원인인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사̷
(조세금융신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행정 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는 국세와 지방세 간에 현행 ‘8:2’ 인 세수입구조를 중장기적으로는 ‘7:3’ 또는 ‘6:4’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지방세 세수입 1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세 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 세목으로 이전 하는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 하에서 지방세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지방세 과세 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꾸 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특정 세원에 대한 지방세수 확보 우선 원칙도 세 워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응익과세 와 비례과세 방식 중심의 지방세제 에 응능과세와 누진과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을 확충하는 기틀을 갖춰나가기 위 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국세에 부가적으로 징수하던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전 환됐다. 즉, 기존의 국세 중심의 부가징수 방식에서 지방소득세 세율체 계와 세액감면의 규정을 국세와 별 도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 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마련됐다. 이같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은 지방재정 구조의 개편은 물론 지 방세입의 안정성에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이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현행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고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출예산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교부금이나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2014년 1월 1일부터 부가세(sur tax)였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득세를 관장하는 부서의 인력보강과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종전과 같은 부가세(sur tax)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인데 2014년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 초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지방재정 확충 통한 자치행정 강화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율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이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행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고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기준인 재산세 등은 물론 실거래가 기준인 양도소득세 등도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나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인데도 매년 공시가격 산정에 13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56%, 아파트는 74%가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사실상 100% 가까이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 중 상당수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