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12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사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부(夫婦)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등 상당한 자력을 형성·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일시적 융통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5.8.5.~2015.9.3.기간 동안 청구인(관련인)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 및 배우자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9~2011년 기간 중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000(과세미달)으로 결정한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5.10.7. 000세무서장은 2009~2011년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결정하였다.(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을 포함하여,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18.11.9.배우자로부터 000를 수증하고 2018.12.7. 000세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 양도 시 잔금 청산일을 2020년과 2021년 중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 2021년 세법 개정안이 이미 나왔지만 부동산 대책에 묻혀 많은 매도자가 이를 놓치고 있다. 주택 거래 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연도의 세법이 달라진다. 현재 매매계약 체결 예정인 주택 거래의 잔금청산일은 2020년 12월이거나 2021년 초가 될 것이다. 그럼 나는 언제를 잔금청산일로 설정해야 세법상 유리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0년 12월내에 잔금을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며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은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킬 것이다 2021년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전부 세액증가와 과세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된다. 20년까지는 5억 초과분에 대해서 42%가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6.2%)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5억 초과~10억 이하는 42%의 세율을,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5%의 최고세율(지방소득세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10일 국회 정문앞에서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는 변호사가 납세자의 기장을 어떻게 해?, 사업자의 회계장부 작성을 어떻게 해 하나?'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의 3개년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현황이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상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처분청의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전 386㎡, 같은 리 483-21 전 167㎡ 및 같은 리 483-22 전 350㎡를 2007.8.23.매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18.5.14. 등에 양도한 후, 2018.7.31. 보유기간(2007.8.23.~2018.5.14.)동안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2019.9.16.~2019.10.4.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0001995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에 배나무 등을 직접 식재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기업의 합병·분할 등 조직을 변경할 때 세금 부담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59.12.9.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12.15.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000주식회사 주식 100%와 현금 000 인적분할 하여 주식회사 0000를 설립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독립된 사업의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 000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1.30.~2019.3,9.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분할의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의 손실을 조기인식하여 조세를 회피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에 대비해 자동 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 4일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운영사 볼트러스트(대표 신민철)는 우리펀드서비스(대표 고영배)와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Auto-ITR Solution)’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빗썸 이용자는 납세 솔루션를 통해 납세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받으며, 누락 및 과대 계산 등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 내년 10월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는 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빗썸은 납세 시스템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으로 2일 오후 3시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채무자 측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과세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채무면제익의 본질, 액면발행과 할증발행 간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액면가액과 상관없이 채권액과 주식의 현재 가치의 간격을 따져서 채무면제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채무면제이익을 다섯 등분으로 나누어 5년간 과세를 미루고, 채권자가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는 채권자 측면에서 채무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출자전환손실 등의 처리문제를 살핀다. 이 상무는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손실을 법정대손사유로 포함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손금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5.30. 000대지 664㎡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99.56㎡를 취득한 후 2014.5.26. 000에 양도하고, 2014.7.15.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664㎡ 중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면적 99.56㎡의 5배인 497.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0.4.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주택의 면적은 그 공부상으로는 99.56㎡이지만 양도 직전인 2014.4.1. 당시 000건물 1층 외벽선을 따라 측정한 실제 면적은 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연접 토지의 감정평가가액과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에 따라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4.30. 000(대 482㎡) 및 같은 주소 715-8(대 215㎡) 청구인 소유 토지와 같은 주소 지상 건물 98㎡ 000소유 건물을 000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2018.5.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하였고, 000 같은 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9.10.1.부터 2019.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100분의 30 이상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