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여행 상품 대금 총액을 받고, 이 때 여행사의 매출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수료이다. 여행대금은 보통 여행사의 통장으로 이체되는데, 고객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여행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결제할 수 있으나, 이때에 항공권에 대한 금액은 항공사에서 직접 고객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수탁경비는 여행사에서 결제하게 된다. 대형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의 번거로움과 행정상 복잡함 때문에 모두 여행사에서 결제를 하고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항공사와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 여행사의 매출이 관광알선수수료인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여행사가 여행경비 전체에 대하여 카드결제를 해주는 것은 수탁금 부분의 카드 결제이므로 여행사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바로 여행대금 총액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문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여행사의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인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보겠다. 여행사의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관광요금이나 항공요금 즉 수탁금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부분이 된다.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받는 항공권 비용과 지상비 등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여행사 매출이 되는 것이다. 여행사의 대리점의 경우는 판매수수료 부분이 매출이 되겠지만 이는 여행서비스업으로의 매출과는 다른 것이다. 과거에는 여행사의 수익으로 항공권을 발권하고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분도 있었지만, 국내여행사가 2011년 이후로 항공권 발권수수료를 폐지한 이후로 항공 수수료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 만약 항공수수료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 부분을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여행사의 수익항목은 호텔 등 숙박시설 예약을 통한 판매수수료나 교통 운송수단 이용권에 대한 판매수수료, 쇼핑 알선수수료와 같은 것들이 있다. 여행사는 여행상품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여행업은 여행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여행사의 업무 중 관광지의 호텔, 식당, 교통 등의 정보를 수배하여 여행일정을 기획하고 예약하는 업무가 있다. 랜드사는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수배업체, 현지여행사라고 할 수 있다. 랜드사는 직판여행사, 즉 소비자에게 직접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관광지의 예약 수배 업무를 대행해주고, 공급자와 여행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랜드사는 여행사로부터 여행 수탁금을 받아 여행에 필요한 숙박, 교통 등 비용을 지불한다. 고객으로 받은 비용을 수탁금이라 하는데, 랜드사는 이 중 일정부분의 마진을 갖게 된다. 직판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고 그 중 일부분을 매출로 잡고, 랜드사는 직판여행사로부터 수탁금을 받아 그 중 일부분을 매출로 잡게 된다. 해외여행업의 경우 현지에서 예약과 수배업무를 해줄 여행사나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때,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여행사를 창업하는 절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여행사를 인허가 사업이다. 여행사를 창업 하고 싶으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인여행사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상호를 정하고 여행사의 외향을 갖춘 사무실을 구해야 하며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법무사를 찾아가서 법인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받게 된다. 여행사는 관광사업등록을 해야 하므로 관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허가를 받아야 다음 단계인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있다. 관광사업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임대차계약서, 개시대차대조표 등이 있다. 이 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 여행 알선 계획과 추정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개시대차대조표, 개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여행사를 창업하거나 여행사 근무직원,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을 위해 여행사 세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여행업의 종류부터 살펴보자면 여행업의 종류는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그리고 국외여행업이 그것이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 국외여행업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서비스해주는 여행업이다. 일반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과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포함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여행사를 말한다.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의 규모가 다르다. 인바운드라고 불리는 일반여행업은 업무영역이 가장 넓으므로 자본금의 규모도 1억원으로 가장 크다. 아웃바인드인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규모가 3천만원이며, 국내여행업은 1천 5백만원으로 자본금 규정이 가장 낮다. 만약,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취급하지 않는다면 자본금 4천 5백만원으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에 등록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자본금 규정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