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처럼 금융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내 감독 및 제재규정과 각 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기관경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3년간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금지된다.
실제 농협증권의 경우 작년 12월 3조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투자권유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불완전판매와 고객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앞서 8월에는 소액채권 신고시장 가격 제출과정에서 불건전 영업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 금융사의 경우 해외진출 과정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현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기관주의를 3번 받으면 신규업무에 진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제재인 성격이 있지만 달리 본다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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