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
31일 서울시는 작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공동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신고 의무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88-01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