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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167명 송치…80억원 몰수보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2일 오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167명(1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 유형은 부패방지권익위법 1건, 부동산실명법 1건, 농지법 10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뇌물수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건 등으로 분류됐다. 송치된 167명 중 공무원이 8명(1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1명, 일반인이 158명이다.

 

이 중 125명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서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농업 경영 의사 없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허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한 후에 공유 지분 형태(쪼개기)로 판매한 혐의다.

공무원 중 구속된 1명은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A씨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LH 전 직원인 B씨는 보상 담당 업무를 하면서 직무와 관련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현재 검찰에 송치한 건 외에도 24건 57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 이 중에는 기초의원 3명이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긴 사실이 확인돼 파면당한 LH 전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C씨가 강의한 내용을 전부 입수해서 강의 자료에 내부 정보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약 3개월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167명을 송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곽순기 수사부장(경무관)을 특별수사대장으로 하고, 인원 45명이 투입돼 기존의 특별수사팀에서 격상해 지난 3월 11일 직무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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