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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용인시청 압수수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용인시청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용인시청 공무원들의 땅 투기 혐의와 관련해 오후 2시 30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용인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 등 시 공무원 3명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일대 토지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됐다.

해당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지난 4월 23일 용인시청 등 10곳이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용인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용인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6만㎡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약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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