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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4대책 공공매입 참여자에 세제혜택 적용”

사업참여 토지주, 취득세 감면…사업시행자도 종부세 면제
면목행정타운 하반기 설계공모…마곡 미매각지 내년 7월 착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2.4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4 대책 공공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를 납입한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라며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 11만9000호가 평년 동기(10년간 평균 13만6000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며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서울 8만3000호를 비롯해 전국 46만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10년 평균은 서울 7만3000호, 전국 46만9000호였다. 정부는 내년에는 서울 8만1000호, 전국 48만9000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참여 토지주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라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4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과천 대체부지 논의 계기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라며 “8.4대책 당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24곳, 3만3000호에 대한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 소관 부지 가운데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를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에 착공한다”라며 “정부는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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