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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구역에도 도로교통법 확대·적용해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아파트, 대학 등 도로 외 구역 위험 실태’ 조사 발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아파트, 대학 등 도로 외 구역에도 도로교통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4일, ‘아파트, 대학 등 도로 외 구역 위험 실태’ 보고서에서 “교통사고 접수건의 약 16%가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 외 구역은 차량통행, 주차 등 교통 활동이 다수 발생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를 의미한다. 

2013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데이터 153만2천254건을 분석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도로 외 구역의 사고는 약 245만건으로 16.4%에 달했다. 

이중 법규위반 사고는 음주사고 4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선 침범 19.2%, 무면허 13.8%, 뺑소니사고 8.6%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국내 도로교통법은 현재 아파트ㆍ대학 등 도로 외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도로 외 구역에도 도로교통법을 확대 적용해 교통사고 발생 통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특성을 토대로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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