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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부동산 투기 의혹 불거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천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천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천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천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천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4천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토지 취득 이유에 대해선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은 김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점"이라며 "공직에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을 처분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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