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월)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국세청, 국세 전자고지 신청시 1건당 1천원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1건당 1천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고지서 1건당 1천원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8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