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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장관 "2·4대책, 집단투기 소지땐 지구지정 안하겠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답변..."중대재해 처벌법 한계"도 지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2·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 "특별히 조사해서 불법 소지가 있다면 고발하고 만약 집단적인 투기의 소지가 있다면 지구 지정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의 현물보상 기준시점이 '국회 의결 이후'로 수정되면서 투기 세력이 몰렸다고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당초 규정에 따르면 정부대책이 발표된 올해 2월 4일까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현물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의결한 날'까지로 보상기준이 변경됐다.

노 장관은 "예정 후보지에 대해서는 투기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2월 4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과도하다는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법의 미비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집행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진일보했지만, 한계가 있다"며 "건축공사의 경우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은 시공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최고경영자나 안전책임자에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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