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경희대학교 이준규 교수는 ‘탄소배출권제도와 과세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거래소에서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소배출권제도와 관련된 과세쟁점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국경세조정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를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이라면서 “그러나 탄소배출권은 소비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과세 후 매입세액공제로 인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높일 수 있어 과세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역시 과세시기를 언제 적용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별로 탄소배출규제의 여부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경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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