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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탄소배출권 시장 조성보다 부가가치세 등 개념 확립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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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탄소배출권 시장 조성에 앞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경희대학교 이준규 교수는 ‘탄소배출권제도와 과세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거래소에서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소배출권제도와 관련된 과세쟁점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국경세조정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를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이라면서 “그러나 탄소배출권은 소비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과세 후 매입세액공제로 인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높일 수 있어 과세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역시 과세시기를 언제 적용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별로 탄소배출규제의 여부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경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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