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늘(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1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해지고, 기부금 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또한 세법상 발금 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 방지해 기부문화를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국세청은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을 이해 ‘손택스’를 통해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가기(Link) 기능을 구현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 설명, 언론‧SNS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15만명이 참여해 650만건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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