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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전세자금 대출 상환, 집주인이 직접 해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사례 1. 집주인 A(임대인)는 세입자(임차인) B의 전세자금 대출(4천만원)을 위해 캐피탈사에서 요청한 서류에 동의해줬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자 A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모두 세입자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B가 캐피탈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 캐피탈사에서 집주인 A에게 강제집행을 통보했다.

#사례 2. 집주인 C는 세입자 D와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 인상분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여 근저당권을 감액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 그러나 C는 은행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후 근저당권 감액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D는 은행에 감액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철 이사철을 맞아 위 사례처럼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또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회사를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여부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체크해야 한다.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 시에도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인수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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