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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검단 공동주택·도시지원시설용지 설계 공모

27일 응모신청, 10월11일 응모작 접수…10월 말 결과발표, 11월 초 토지계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9일 인천검단 공동주택용지 2필지(11만9870㎡, 2454가구)와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2만6692㎡)에 대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LH는 공동주택용지 추첨방식 공급에서 발생하는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모 평가 항목에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해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는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함에 따라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건설돼 입주민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다양한 여가생활 및 문화체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대상은 총 4필지로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하나의 공모단위로 묶어 공급한다. 대상지는 ▲AB7블록과 도시6-3 ▲AB8블록과 도시6-4이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AB7블록에서 887가구, AB8블록에서 1567가구로, 총 2454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시행실적 및 시공능력 요건 등을 충족한 단독 법인 또는 5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동일 법인이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2개 이상의 공모단위에 중복신청 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며, 당선 업체가 공급받은 용지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향후 1년간 L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책임 있는 시공 등이 요구된다.

 

응모작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도서작성 위반 등에 대한 심사와 본 심사로 나눠 진행하고, 본 심사 시에는 작품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응모 업체는 제출한 작품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은 ▲공간계획(도시공간구상, 배치계획, 교통 및 보행계획, 공간특화계획) ▲건축계획(평면계획, 형태 및 디자인계획, 건축 특화설계) ▲사회적가치 실현계획(공공기여, 주택 품질제고, 안정 및 상생노력) 등이다. 사회적가치 실현계획은 평가점수의 30%를 차지하며 ▲공공기여 ▲주택 품질제고 ▲안전 및 상생노력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심사위원 사전 접촉 및 비리행위, 익명성 및 도서작성 위반 등의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며, 특히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점범위 상한 제한이 없다.

 

공모 일정은 ▲응모신청(7월 27일 13시~16시) ▲응모작 접수(10월 11일 13시~17시) ▲심사결과 발표(10월 말) ▲토지 계약(11월 5일)이나,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인천 검단신도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특히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만큼 건설사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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