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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결국 ‘백지화’…정부, 첫 규제 철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서 조합원 의무거주 내용은 빼기로
임대차법과 충돌 우려…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 규제책 작동도 고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책으로 내놓았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 의무화 하려던 방안이 백지화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이 방안은 1년째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법률 통과가 지연되는 사이 강남구 압구정동 6개 특별계획구역과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와 방배동 신동아 등 이 법의 타깃이 됐던 주요 단지들이 이미 조합 설립을 마쳐 법 적용을 피했다. 법안의 목적은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하지 못 하게 규제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강남 주요 단지는 규제를 피하고 강북 재건축 시장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6·17 대책 이후 임대차 2법이 도입된 것도 영향을 줬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조항과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공유하고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의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더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가동 중인 점도 감안됐다.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웬만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차피 이곳에는 실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등 시장 불안이 우려가 있는 곳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부실 작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폐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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