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한 명시적·비명시적 지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7일 10개 시중은행 실무자들과 가진 두 번째 금요회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은행에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12%) 지도가 있어서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하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이 운전자금대출 때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의무점검하도록 한 조항이 소극적으로 여신을 취급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이 역시 자율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의 자문서비스 제공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직원의 3년 이상 동일 지점 장기 근무 제한 규정도 사문화됐다“고 설명했다.
프라이빗 뱅커와 상담 후 상품 가입은 별도 직원을 거치도록 한 조항도 폐지됐다고 전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지방은행 참석자들이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에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해 정관변경 신고를 하면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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