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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 시행, 4월로 미뤄져

금감원 명판.jpg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계좌이동 간소화 방안' 시행이 금융사들의 준비부족으로 다음 달로 늦춰졌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4월로 늦추기로 했다.

영업점 현장 점검 결과 은행과 보험권의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별로 준법감시부가 나서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은 전산 준비는 물론 업무매뉴얼, 직원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점검 결과 소비자가 불편이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미루기로 결정했다"면서 "일단 4월 13일 정도로 미룬 상태이며,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총 연금저축시장 규모는 100조원 가량으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80조원에 달한다. 이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 13조원, 증권사 등의 연금저축펀드가 7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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