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개 단지, 6천가구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단은 도내 시공 중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골조 공사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단계별로 현장을 방문해 부실시공·하자 여부를 확인했다. 이 결과 구조·교통·소방 등 각 분야에서 530건 정도의 하자를 지적했다.
주로 콘크리트 균열, 지붕층 방수 균열, 방음 조치 미흡, 피복 두께 부족, 철근결속 불량, 교통·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이다. 지적한 내용은 입주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를 끝내야 한다.
경남도는 하자 지적과 함께 우수 시공사례를 발굴해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적용해 주택품질을 한 단계 높이도록 했다.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 페인트 3차례 시공, 작업공간과 보행통로를 구분해 안전 시공, 지하주차장 구획별 도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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