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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2차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내달 15일 확정"

금융위원회 간판.jpg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2차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당국이 내달 15일에 대상자를 확정한다.

금융위원회는 4월3일까지 신청을 받는 2차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금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담보가치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금액이 20조원에 미달하면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출이 나간다. 대출이 나가는 시점은 신청접수 시에 고객이 지정했던 희망대출일이다. 

그러나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지만 대상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를, 아파트 이외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달 15일 중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절차를 진행한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고객에게는 결과 안내 통지를 따로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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