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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인사·입찰비리 실태 등 점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인사와 입찰비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 및 입찰과 관련한 비정상적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올 2분기 중에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채용과 승진의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인사 운용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인사 점검은 1분기 채용이 끝나는 4월 이후 채용이 이뤄진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채용이 없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입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계약 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과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재부는철도시설공단, 한전 등 공사 및 납품 계약 관련 비리로 이미 기소된 7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처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류 점검을 먼저 하고 현장 조사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주무부처를 통해 1차적으로 점검하고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방안은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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