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울산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천만원에 매입했는데, 4개월 뒤 해당 토지와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땅값이 올랐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해당 토지를 팔아 3억6천만원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송 전 부시장이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울산시가 승인할 것을 미리 알고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내부 정보를 통해 투기했다(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것이다.
송 전 부시장은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는 지인 권유로 구입했던 것이며,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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