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관내 세무관서장들에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8월말까지 차질없이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또 디지털과 모바일 기반의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현장소통과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조기정착 노력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지방청 역점 추진과제 발표, 소관별 지시사항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세무관서장들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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