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관내 세무관서장들에게 "민생침해, 신종·호황 업종, 부동산 투기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오덕근 청장은 19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14개 세무서 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치되,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지방청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오 청장은 홈택스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과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내실있는 추진도 당부했다.
오 청장은 “홈택스, 손택스를 활용하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회복을 위해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국세청은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치되,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방청과 세무서가 협력해 현장 추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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