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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정보유출 등 대형 사고 낼 경우 중징계"

금감원 명판.jpg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정보유출 등 대형 사고나 반복적인 IT 사고를 내는 금융사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사 정보보안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IT 및 정보보호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제재 위주의 검사보다 개선 요구 등 컨설팅 방식의 사전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 부문 중심으로 선별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의 경미한 법규위반은 금융사 스스로 징계하도록 하되 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이나 정보유출, 경영진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하는 IT사고는 중징계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해 전자금융 보안 수준을 높이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술진단포럼 정례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은 현장과 함께 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핀테크 원탁회의를 열어 새로운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방향도 논의할 것”이라며 “금융 규제환경이 원칙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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