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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에 ‘국토정보공사’ 지정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을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3일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직, 인력, 장비 등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된다.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향상됐다.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없이 업무공정을 분담해 집행함에 따라 사업지구별 공기도 단축됐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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