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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885억원…3년만에 3배 증가

과세 대상 절반은 중소기업…대기업이 1천548억원 납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천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천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681억원) 세액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681억원, 2018년 1천75억원, 2019년 1천968억원 등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물리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기업 오너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매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은 1천226곳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602곳(49.1%)으로 가장 많았다. 과세 대상의 절반은 중소기업이었던 셈이다. 그 외 중견기업(301곳·24.6%), 대기업(224곳·18.3%), 일반 법인(99곳·8.1%) 등 순이었다.

납부 세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대기업으로, 총 1천548억원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냈다. 이외 중견기업이 139억원, 중소기업이 80억원, 일반 법인이 118억원 등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는 등 재벌 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줄이기 위해 과세 기준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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