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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 토지 600만평 늘어...여의도 면적 7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 정부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약 600만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국토교통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2016년 233.6㎢에서 작년 253.3㎢로 19.8㎢(600만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기간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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