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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증여 상속에 임대소득까지 부의 대물림 심화

0∼18세 17만2천942명, 총 2천889억3천200만원 배당소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수저'로 자라난 미성년자들이 증여와 상속으로 부를 불리는 현상이 최근 들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0∼18세 17만2천942명이 총 2천889억3천200만원에 달하는 배당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 평균으로 환산하면 연 167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2016년(13만5천394명, 1천361억9천300만원) 평균 약 100만원 대비 67% 증가한 셈이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2016년 118명에서 2019년 427명으로 3.62배 늘었다.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도 매년 증가세다. 2016년에는 1천795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천842명으로 뛰었다. 이들은 매년 평균 2천만원씩 임대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가,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은 탈루와 편법 증여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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