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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811가구 입주자 모집…30일부터 접수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9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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