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가 2.7%, 5천만∼1억원이 2.8%, 1억원 초과가 2.9%에서 각각 2.5%, 2.6%, 2.7%로 낮아진다.
소득 2천만∼4천만원 구간은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2.9∼3.1%에서 2.7∼2.9%로 내려간다. 4천만∼5천만원의 경우도 3.1∼3.3%의 금리를 적용하던 것에서 금리가 2.9∼3.1%로 인하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지원대상도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천500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이를 통해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3만6천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준비생의 신청 요건도 완화해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내려간다.
또 청약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금리 우대 기준도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우대, 4년 이상은 0.2%p 우대에서 납입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도 25% 정도 내린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증금 1억원의 보증료가 현재 연 20만원 수준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정도 떨어지게 된다.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인하된다.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현행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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