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건설회사 협력업체로 7년 가까이 열 감지기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온 23개 소방전기공사업체들이 모두 합쳐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지에프에스 등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8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건설 등 13개 건설회사의 협력업체였던 이들 회사는 2011년 5월∼2017년 11월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해 각 입찰 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고, 301건의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이들 회사는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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