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투기와 인사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입건 조사중인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자신의 땅과 아들이 소유한 땅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아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시장이 도로 개설 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시장은 또 측근의 자녀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에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광양시청과 정 시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으며 공무원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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