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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주택 세입자 15일부터 '전세보증한도' 축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줄어든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바꾼다.

이는 주택가격 산정 시 KB시세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아파트·오피스텔과 달리 KB시세가 잡히지 않는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그간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공시가의 150%'보다 우선 적용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잦은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데도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부풀린 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HUG가 실거래 매매가보다 공시가를 우선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면 실질적으로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앞으로는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50%가 우선 적용되지만, KB 시세가 여전히 최우선 적용 대상이라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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