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에 휘말렸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경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6일 문 의원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문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문 의원은 자신이 실소유자인 부동산 명의를 다른 가족에게 신탁했다는 등 의혹을 받았으나, 실제 현금 거래된 사실이 있는 등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위장 매매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문 의원은 앞서 국민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하자 "공직에 몸담기 전 산 농지를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형이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에 매도했다"며 "법무사를 통해 거래신고도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며 "앞으로 더 엄격히 처신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럼 없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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