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공정위, '중량물 하역·운송용역 입찰 담합' 3개사에 과징금 49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9년간 중량물 하역·국내운송 용역 등 용역 입찰에서 담합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 동방, 세방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8∼2016년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과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다.

이 사건 전에 두산엔진은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운송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 업무 중 하역 업무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했고, 3개 사는 매년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두산엔진이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자, 이들 회사는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경쟁으로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