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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토지적성평가 검증업무 LX로 이관...'LH 혁신' 첫 조치

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1일 시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던 '토지적성평가' 검증 업무가 내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된다. 올 3월 LH의 투기방지 대책으로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축소하겠다는 정부의 'LH 혁신' 첫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LH가 수행하는 업무를 LX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기관, 표준프로그램 외 전산프로그램의 평가 수행 적합여부 인증 평가결과 검증기관의 자리가 LH에서 LX로 넘어간다.

토지적성평가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하는 기초조사 중 하나로, 토지의 입지적 특성을 따져 개발에 적합한 토지인지, 보전해야 할 토지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면 그 결과를 LH가 검증해 왔는데 이제는 그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 업무는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개발 정보로도 볼 수 있다.

지자체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땅이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일지 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 현행 법규는 주민 등이 요구하면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제공하게 돼 있어 완전한 비공개 정보는 아니다.

국토부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미리 안다고 해서 투자에 큰 의미가 있는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LH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고, 기능 조정과 연계해 정원 1천64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24개 기능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신규택지 개발 정보의 사전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LH 혁신방안에 따라 핵심 업무 외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과 기능을 슬림화하고 계획된 업무 이관 등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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