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공공분양 3차 사전청약이 다음달 1일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가구에 대한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3차 사전청약 물량은 ▲하남교산 1000여가구 ▲과천주암 1500여가구 ▲시흥하중·양주회천 1576가구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7000여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오는 12월 1~3일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같은 달 6~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당해지역 거주자, 같은 달 8~9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같은 달 10일 일괄 접수를 진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특별공급 접수와 같은 기간에 해당지역 거주자, 이후 12월 9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받는다. 당첨 발표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12월 23일이며 자격검증 등 과정을 거쳐 당첨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1~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3차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제한되기 때문에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격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로 나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은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30%를 1단계 우선공급한다.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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