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검찰이 지난 9월 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에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2개월여 만에 열리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첫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어 유 전 본부장 등이 법정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첫 기일인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공방이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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