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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건축허가 규정 400개 한눈에…통합 '한국건축규정' 발간

국토부, '한국건축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민원인 불편 개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400개 가까운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통합 '한국건축규정'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건축법을 비롯해 소방법, 주차장법 등에서 총 389개에 달한다.

 

복잡다단한 규정으로 인해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부 법령 검토를 누락하는 경우 다시 서류를 꾸려 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늘어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종의 규정집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관합동 전담 조직(TF)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모아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건축허가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한국건축규정 제정안도 함께 언급했다.

한국건축규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해 정리한 것이다. 특히 건축 관련 법규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민원인이 규정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26개 ▲ 의제(통합) 처리 법령 29개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 등으로 나눴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입지 관련 법령 59개와 건축법 등 건축물 관련 법령 67개가 담겼다.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관련 법령에는 농지법과 도로법 등 29개가 제시됐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법령은 아니지만, 건축허가 시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에는 고도 문제를 비롯한 심의 관련 법령 6개와 인증·평가 관련 법령 21개, 입지 관련 특례법령 28개, 건축물 관련 특례법령 19개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한국건축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에 변경 내용을 먼저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는 새 규정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만큼 한국건축규정에 통합하고 폐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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