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10.16%, 7.36%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이와 연동해 커지는 것에 대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부담 완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가운데 약 54만 필지가 선정됐다. 이 표준지 조사‧평가는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보다 0.19%p 감소한 10.16%로 나타났다. 올해 상승률은 2007년(12.4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높았다.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은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이다.
서울과 세종은 올해(11.35%, 12.40%)보다 소폭 내린 것이지만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올해보다 더 많이 올랐다.
내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도 상승률이 7.44%에 달했다.
표준지 이용 상황별로 보면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순이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올해(2억650만원)보다는 8.5% 내렸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p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p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한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를 각각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0.05%p)의 적용을 받는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특별 세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약 1.5%로 줄었다. 또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가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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