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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3천여명 피해'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보강수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부동산 업체가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약 3천여명의 투자 피해자를 낸 혐의로 송치된 사기 사건에 대해 검경이 보강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수서경찰서가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3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더 진행해 다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모 기획부동산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땅 매매대금 등 2천50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여러 건에 걸쳐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이 업체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토지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땅에 대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봤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땅 매매대금 등 2천500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태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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