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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임대 2318가구 입주자 모집…시세 40~50% 수준

수도권 971가구·비수도권 1347가구 대상…최대 6년간 거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로, 모두 2318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71가구, 그 외 지역이 1347가구다. 입주 신청자들은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과 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한다.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에도 젊은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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