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이다.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이번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총 102곳이 지원했으며, 이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21곳을 선정했다.
이들 구역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차례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최종 후보지에는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처음이다.
자치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되면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투기 방지대책도 내놨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21곳에 대해 2023년 1월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막겠단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9월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추진한다.
또 이번 미선정 구역과 향후 공모 신청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미선정 구역과 민간·공공재개발 모두 내년 1월28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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