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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신고누락 호반건설 제재 착수…총수 고발 의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동일인(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호반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공정위 사무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의 자료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담았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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