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

김부겸 "방역패스 논란, 냉철히 따져 결정…거리두기 계속논의"

"높아진 접종률·현장혼선·보건소 부담 고려…백신접종, 여전히 강력한 무기"
"확산세, 정점 향해 빨라지는 중…3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로 될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방역패스 잠정중단이)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다."


김부겸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현장의 혼선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을 불과 열흘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선거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김 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게 돼 있지만 방역 상황이나 의료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기에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확산세가 정점을 향하면서 매주 2배가량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3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2년간에 걸친 코로나와의 싸움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지를 정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어르신 대상의 4차접종 등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 투약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응급상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임신부, 영유아, 투석환자 등에 대한 의료대응 체계 보강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